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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카톡 AI 개편' 탄력받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1 17:51
수정2025.10.21 18:16

[앵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톡 논란'에 시름하던 카카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매 수법이 시세 조종성 매매와 간극이 큰 데다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 문장의 진술도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따른 허위라고 본 겁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 :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1차적으로 털어낸 카카오는 신사업에 집중할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정신아 대표도 사내 공지를 통해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은 어려움과 도전도 함께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당장 카카오는 다음 주 카카오톡에 챗GPT를 도입하는 AI 개편 업데이트를 예고했고, 여기에 정 대표를 중심으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그룹 쇄신 작업도 한창입니다.

다만 아직 1심인 데다 항소 가능성도 여전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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