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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TF 인기…계좌 잘 골라야 세금 아낀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0.21 17:51
수정2025.10.21 20:44

[앵커]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 품위현상이 빚어지자 ETF를 통해서도 금을 사들이려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 투자법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골라야 하는데요.

신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금과 은 관련 ETF입니다.

총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금 관련 ETF 수익률이 20% 넘게 오른 영향입니다.

[이종훈 /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 부장 : 주식 계좌에서 바로 ETF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병행 관리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라든지 퇴직연금 계좌, 그런 절세 계좌에서 자산 배분을 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금 투자 방법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금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골드바 형태의 금 현물은 매입할 때 부가세 10%가 붙지만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선 양도세를 면제받아 수수료 0.3%가량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대수 /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 KRX 금 현물은 나라에서 늦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세제 혜택을 줬어요. 1g 단위로 다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매매 차액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버슈팅이 됩니다.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으면 무조건 분할해서 사셔야죠.]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발생으로 향후 금 가격이 국제가에 수렴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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