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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속도로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행정처분 내년 1분기 결론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21 17:26
수정2025.10.22 15:46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3~4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붕괴사고 이후 1년을 넘긴 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주관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후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다른 사례보다 길어졌는데 중도에 사조위는 조사 기간을 거듭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을 진행한 후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을 진행했다고 사조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9일 사조위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등에도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제거'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로써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직후 주택 및 토목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시공사는 가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대한 재시공 여부 등에 따라 향후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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