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오피스텔 맡기면 月 73만원 '따박따박'…오피스텔 효자?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21 16:49
수정2025.10.21 17:19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르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하려는 오피스텔에 직접 살아야 하고, 방문조사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합니다. 또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면 연금이 적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보다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세가 같아도 수령액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보다 약 20% 적습니다.
예컨대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어르신이 3억원짜리 일반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89만2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어르신이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받게 될 연금은 73만원으로 약 15만원정도 적습니다.
1억원짜리 집이라고 가정해도 일반주택은 29만7000원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20% 적은 24만3000원을 받습니다.
집값이 5억원으로 높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택은 148만7000원, 오피스텔은 121만8000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같더라도 집 종류별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다른 건 장기 집값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서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 금리 수준, 장기 집값 상승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중 기대수명과 금리 수준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의 83% 수준입니다.
오피스텔로 한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사를 할 때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만 주택연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의 담보물(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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