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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는?…"감염병 대응기구 만들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21 14:37
수정2025.10.21 15:35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해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이나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해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의원은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전파경로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 ▲정보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지원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염병감시정보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국가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비 등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감염병감시정보원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사스를 시작으로 신종플루와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2020년 질병청은 감염병 총괄기구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 예방 담당 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이유로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의 장기화 및 토착화에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고,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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