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카카오 김범수, 별건수사 없었으면 구속도 없었을 것"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21 13:20
수정2025.10.21 13:32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김 위원장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트럼프 "멕시코, 물 안주면 관세 추가"
H200 中 수출 파장은?…3. 삼성, SK하이닉스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