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M 시세조종’ 김범수, 1심서 무죄…"재판부에 감사"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1 13:19
수정2025.10.21 13:27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펀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개편과 조직 쇄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리더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의 매수 주문의 형태를 살펴볼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달랐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와 시장에 있었다"라면서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에 나선 건 맞지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연루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문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도 공식입장을 통해 "1심 무죄 선고로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SM엔터 인수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라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픈만큼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낸다…상장사 오너도 주식으로 가능
트라이폴드 출시 첫날부터 온라인 매진…리셀가 500만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