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질병 산재 장기미처리 7천600건…"정부 개정안 재검토" 목소리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21 12:55
수정2025.10.21 16:33
21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접수 건 가운데 아직 계류 상태인 장기 미처리 사안은 지난 8월 말 기준 모두 7천593건으로, 특별진찰이 7천533건, 역학조사는 60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장기 미처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질병 산재 처리는 현재 평균 228일 걸리는 데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발병 사례가 충분히 쌓인 건축석공, 용접공, 환경미화원, 급식조리원 등 32개 직종은 특별진찰 절차를 생략하고,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과 같이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정 업종과 질병에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질병 추정' 범위도 건설업 비계공의 회전근개 파열, 조선업 전장공의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산재 승인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내부에서도 세부 내용의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공단 이사회 회의에서 개정 안건을 두고 한 이사는 "안건에 반대한다"며 "현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노사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 내용과 관련된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상 질병 추정과 관련한 개념과 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안건에 동의하나 세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고, 환자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번 규정 개정은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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