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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정부 '부랴부랴' 주택 공급 신호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21 11:25
수정2025.10.21 11:46

[앵커]

정부는 서둘러 예고했던 공급 신호를 보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규제만큼 전격적인 공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공급 정책이, 예고했던 대로 공공성에 방점이 찍히는 모양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개발 시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도 10만㎡로 넓힙니다.

정부는 또 1만㎡이하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풀어줍니다.

기존에 도로나 공원 등으로 가로 구역이 명확해야 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가로구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바뀌고요.

정비사업자가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동이용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하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신설합니다.

[앵커]

정비사업, 그것도 공공과 소규모에 한정된 규제 완화라면 확장성이 크진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전체 사업지 49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2~3곳 사업지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는데 주민 이주와 보상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애초에 개발 부지가 1만㎡ 미만인 만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애초에 정비사업이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책이라 당장 널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기존 물량도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되겠죠.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은 현재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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