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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기준 '군사분계선 5㎞ 이내'로 완화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20 16:28
수정2025.10.20 17:11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 지정하는데, 실제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한되면서 범위를 줄일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정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작전환경 효율성을 향상할 방침입니다.

민통선 면적이 축소되면 통제 범위도 줄면서 출입에 관한 민·군 마찰을 줄일 수 있고, 경계 소요 부담도 축소돼 병력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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