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쓰레기 잘못 버리면 100만원 과태료?"…사실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20 13:08
수정2025.10.20 15:37

[사진=유튜브 캡처]

이달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유튜버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단속을 강화하거나 분리배출 규정이 바뀌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는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와 “15년간 폐기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며 “10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영상에는 62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영상 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용자들이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 지역별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끝내 25억 과징금 체납…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