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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정선군 4인가족 월 60만원씩 받는다…누구 돈으로?

SBS Biz 최윤하
입력2025.10.20 12:20
수정2025.10.21 07:09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정책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을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와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가 투입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라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 지자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은 40%만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60%는 광역 지자체(도)와 기초 지자체(군)가 분담합니다. 2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 8867억원 중 국비는 3278억원, 지방비는 5589억원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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