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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 봤는데 합격?…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20 11:48
수정2025.10.20 14:41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자 정정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 시험들을 시행하면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생한 국가자격 관련 각종 검정 사고 및 대응, 자체감사 기구 운영 등과 관련해 8∼9월 특정감사를 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합격 처리됐다가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한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하는 비공식 사고대응 회의에서 이뤄졌고, 공단은 이후 전산시스템 상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했음에도 노동부 등에 수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투명한 대응이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정성·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이외에도 시험 문항과 시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변경하면서 사고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표준점수제 세부 산출기준을 사전에 미공개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다른 시험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경우 교사인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이 시험장 냉장고의 실기 재료를 임의로 확인해 자신의 학교 수험생과 공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차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 내용이 포함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검정사고 사전 예방·문제 출제·시험 시행·사고 시 대응'으로 이어지는 자격검정 업무 전반의 시스템·사고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검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및 사고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공단 자체 감사기구의 대응에서도 상임감사가 감사 기간에 적정치 않은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이사장용으로 새 전용 차량을 임대했음에도 기존 전용 차량을 허위로 추가 임차해 2천만원의 비용을 낭비한 것 또한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발생한 사고를 불투명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능력평가이사에 대해선 엄중 조치, 전문자격국장과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격시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에도 계속된 안이한 대처로 검정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를 발생시키고, 지난해 사고를 미공개하는 등 불투명하게 대응해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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