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 못 벌면 국민연금 절반 내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20 11:23
수정2025.10.20 11:53
[앵커]
내년부터 월 소득이 8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원래도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긴 했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진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지역가입자들에게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부터 이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한은 최대 1년으로 전과 같습니다.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들 대상으로 회사를 대신해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겁니다.
[앵커]
결국 길어도 1년 뒤엔 지원이 끊긴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지원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원받은 10명 중 9명꼴로,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연금가입을 유지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30만 명 이상이 1100억 원가량 보험료를 지원받았는데요.
수혜자는 첫 해 3만 명대에서 지난해 20만 명대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가 약 40%를 차지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8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원래도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긴 했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진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지역가입자들에게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부터 이와 상관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한은 최대 1년으로 전과 같습니다.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들 대상으로 회사를 대신해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겁니다.
[앵커]
결국 길어도 1년 뒤엔 지원이 끊긴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지원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원받은 10명 중 9명꼴로,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연금가입을 유지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30만 명 이상이 1100억 원가량 보험료를 지원받았는데요.
수혜자는 첫 해 3만 명대에서 지난해 20만 명대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가 약 40%를 차지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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