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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면 허락 받아라…갭투자 원천봉쇄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0.20 11:23
수정2025.10.20 18:52

[앵커]

대책 발표 직후 바로 적용이 시작된 규제 지역 지정과 달리 며칠 여유가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본격 효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지역과 동일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이제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김한나 기자, 토허제의 규제 범위와 내용 일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0일)부터 37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다만 전월세를 낀 물건의 경우 실거주를 약속하고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합의한 퇴거 확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요.

규제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가졌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이번 토허구역 효력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대책은 새롭게 토허제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구역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19일)까지 계약했다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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