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집 꽁꽁 묶고 수십억 타워팰리스는 무풍지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20 07:32
수정2025.10.20 07:32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수십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들이 허가 기준을 피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토지’여서 거래 대상 주택이 차지한 토지가 일정 면적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은 20㎡입니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등은 면적 기준이 넓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가 꼽힙니다. 전용 84㎡ 가구가 40억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의 초고가 단지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등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토허구역에서 빠졌습니다.
또 '잠실 시그니엘' 같은 오피스텔과 상가, 빌라 등 비주택은 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서울 노원·도봉구, 경기도 수원 등은 포함된 반면 초고가 오피스텔 등이 빠졌기 때문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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