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서 갭투자 1도 생각 하지마"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20 07:25
수정2025.10.20 07:26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사고팔 때는 계약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곳의 아파트 등은 오늘부터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토허구역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16곳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739가구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집주인이 전월세 등을 낀 물건을 팔 때 기존 세입자가 4개월 이내 퇴거하기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가 불허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얻은 분양권 및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 취득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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