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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쪼개기 송금' 막혀…무증빙 송금한도 업권 통합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0.20 05:59
수정2025.10.20 06:01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과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업권을 합친 무증빙 송금한도가 연 10만달러로 제한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가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업체별로 5만달러 송금한도가 각각 부여돼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과도한 분할송금을 막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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