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송금' 방지…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가동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0.19 12:50
수정2025.10.19 13:02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본 업무 프로세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비(非)은행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외화 유출 감시를 강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권만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A은행을 통해 7만 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나머지 3만 달러까지만 추가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핀테크 등 비은행 업권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개인당 연간 무증빙 송금 한도를 업체별로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는 식으로 간접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만 26곳에 달하면서, 개인이 여러 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는 경우 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서로 다른 20개 핀테크 회사를 통해 각각 5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송금해도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의 해외송금 내역을 전 업권에 걸쳐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ORIS가 가동되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송금 내역이 저장되고 은행은 물론 핀테크 등 모든 송금업체가 개인별 송금 잔여 한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ORIS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에 맞춰 정부는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서로 다른 송금 한도를 '개인별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거래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권 기준인 연간 10만 달러 수준이 통합 한도로 거론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권과 핀테크 등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송금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 업권과 기관에 걸쳐 개인별 송금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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