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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쪽박? 월 최대 185만원은 지키세요"…국민연금 이 통장 주목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18 15:11
수정2025.10.19 09:06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면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좌로 국민연금까지 들어오면, 연금까지 함께 묶여 '노후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매달 별도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실제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른바 ‘안심통장’입니다.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면서 이제 전체 가입자 수는 4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 법제화됐습니다. 이 계좌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 압류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안심통장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4만1306명, 2023년 36만491명, 2024년에는 39만6486명에 달합니다. 올해 안으로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장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을 월 185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수령한다면 초과분 15만원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처럼 일시금 형태의 연금은 나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일시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일반 계좌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안심통장에 연금 외의 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본인이라도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단, 출금이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 대금 출금 등은 자유롭습니다. 

가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우체국,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사 어디서든 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금융사에 따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도 비슷한 통장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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