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만원내면 60세부터 월 21만원 준다"…어디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0.18 14:40
수정2025.10.19 09:07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1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연금은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워줄 수는 없지만 도민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복지·동행·희망'을 구체화하는 대표 사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시책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입니다.
연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합니다.
예컨대 연소득 3896만 원 이하를 1차로 모집하고, 점차 상위 구간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10년간 지원받아 최대 240만원의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40만원과 복리 2%의 이자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매월 약 21만7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전체 혜택액은 더 커집니다.
다만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 형태로 제한됩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중도 해지를 막고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해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다시 가입자에게 배분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운영 시스템 구축, 지침 마련, 기금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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