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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갈아타기, LTV 새 기준 적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17 17:47
수정2025.10.17 20:08

[앵커] 

원래부터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 외에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던 수도권 대출자들의 대환대출이 사실상 다시 막혔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40대 신 모 씨는 아파트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 포기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져, 기존 대출금 중 수억 원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 모 씨 / 서울시 신정동 : 정부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준비 중인 사람들에 중간에 "너흰 투기과열지구" 갑자기 폭탄을 던지면 그 사이에 적정한 '플레이'를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고요.] 

온라인에는 "대출규제가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질 듯해 일단 대환 신청은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권은 "LTV를 꽉 채운 차주는 많지 않지만, 차주별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해석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선 대환대출 차주의 담보인정비율, LTV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출이니 LTV 산정도 새로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대출 규정을 적용해서 대환 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대출한도 산정 기준인 '주택가격 판단 시점'을 두고도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를 적용한다 했지만, 시점에 따라 두 시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대출한도 등 혼란이 커지자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허가구역 대상이 아니며 LTV 70%를 유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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