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지역 조합원 모집 가능해진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17 16:20
수정2025.10.17 16:22
[지역주택조합 사기 극성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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