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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국채담합 제재 수위에 '브레이크'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0.17 14:58
수정2025.10.17 17:2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여 전부터 금융회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런데 담합이 사실이라면 피해 당사자인 기획재정부가,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일단, 이번 공정위 제재에 십수조 원대 과징금이 걸려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검토 중인데요.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정위에 "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금리 정보를 미리 공유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를 제시한 업체부터 낙찰하기에, 이런 정보 교류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업계는 단순한 시장 의견 교환이라며 제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채 낙찰 금액을 매출로 보고 계산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대규모 제재가 현실화되면 국고채 인수 시장이 위축되고 발행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재부의 이 같은 우려를 참고해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국고채전문딜러, PD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기재부인데, 기재부의 제재는 없을까요? 

[기자] 

현행 규정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인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담합 여부의 경우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고, 그전에 국고채 전문딜러(PD) 즉, 금융사의 인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은 없단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론 담합일 경우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섣불리 입장을 내면 역시 국채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 제재 결론은 이르면 연말 정도에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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