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공정위 266억 과징금소송 원점으로…대법 파기환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0.17 14:28
수정2025.10.17 17:41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어제(16일)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성격이 있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곧바로 고법에 배당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보이게 하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 상품의 노출 순위는 인위적으로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네이버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네이버는 다시 이에 불복해 2023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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