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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 사망 원청 규명 본격화…HMM·KCC 본사 압수수색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17 11:48
수정2025.10.17 12:00

[잠수부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창원해경 제공=연합뉴스)]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가릴 원청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17일 노동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오전 9시부터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경 등 45명이 투입돼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KCC의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다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심 약 8m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 위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수 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당국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양 수사기관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HMM은 "도료구입업체인 KCC가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CC와 계약한 하청업체 잠수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사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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