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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고수익 상품 샀는데 사기…"KB라이프도 책임" 이유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17 11:26
수정2025.10.17 11:58

[앵커]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있지도 않은 상품을 거짓 판매한 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설계사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원이 사기를 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지 못 한 책임을 보험사에게도 물었다고요?

[기자]



KB라이프의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일반 상품이 아닌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를 현혹했는데요.

B씨는 이에 속아 보험료 명목으로 무려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KB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심은 KB라이프가 설계사 A씨와 함께 B씨에게 총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KB라이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KB라이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KB라이프가 A씨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했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KB라이프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5조 1항에 따르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업무 점검, 내부통제 등 판매업자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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