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고수익 상품 샀는데 사기…"KB라이프도 책임" 이유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17 11:26
수정2025.10.17 11:58
[앵커]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있지도 않은 상품을 거짓 판매한 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설계사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원이 사기를 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지 못 한 책임을 보험사에게도 물었다고요?
[기자]
KB라이프의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일반 상품이 아닌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를 현혹했는데요.
B씨는 이에 속아 보험료 명목으로 무려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KB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심은 KB라이프가 설계사 A씨와 함께 B씨에게 총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KB라이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KB라이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KB라이프가 A씨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했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KB라이프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5조 1항에 따르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업무 점검, 내부통제 등 판매업자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있지도 않은 상품을 거짓 판매한 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설계사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원이 사기를 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지 못 한 책임을 보험사에게도 물었다고요?
[기자]
KB라이프의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일반 상품이 아닌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를 현혹했는데요.
B씨는 이에 속아 보험료 명목으로 무려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KB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심은 KB라이프가 설계사 A씨와 함께 B씨에게 총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KB라이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KB라이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KB라이프가 A씨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했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KB라이프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5조 1항에 따르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업무 점검, 내부통제 등 판매업자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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