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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마통 뚫어 좋아했는데…주담대엔 오히려 '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17 11:26
수정2025.10.17 11:51

[앵커]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마이너스통장을 서둘러 개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규제가 어떨지 모르니 대출 한도를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였는데, 이게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우선 최근에 마이너스통장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이번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하루 전인 10월 15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불과 보름 만에 8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설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 만큼 추가 규제로 한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앵커]

실제로 많이 수요가 몰렸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게 주택담보대출에 왜 영향을 줍니까?

[기자]

우선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전체가 대출로 간주돼 총부채상환비율, DSR에 포함됩니다.

3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고 1천만 원만 사용하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에는 3천만 원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DSR 산정 시 5년 분할상환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DSR을 크게 높이는 요인인데요.

만약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3천만 원 한도의 마통을 개설했다면 마통 만으로 DSR이 13% 넘게 올라갑니다.

이때 30년 만기로 금리 4%인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금액은 1억 6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이 없었다면 2억 5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500만 원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천만 원의 급전창구를 마련해 놨지만, 결국 5천만 원 이상의 한도를 손해 보는 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이 DSR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주담대 한도를 고민하는 분들은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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