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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이려면 3억 갚으라니"…주담대 갈아타기 사실상 불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17 11:26
수정2025.10.17 12:14

[앵커]

정부의 3차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즉 대출 갈아타기는 그간 정부 대책을 둘러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정부 목표인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대환은 부채 총량을 늘리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한 차례 금지와 재개를 겪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대출 갈아타기는 또다시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일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대책 자체에 대환대출 금지가 포함되진 않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 원금을 수억 원까지 먼저 갚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데요.

이번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더 싼 이자를 제시한 은행으로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1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7억 원 대출을 끼고 샀던 차주가 10·15 대책 이후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원금 3억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앵커]

규제가 추가될수록 대환대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시행됐을 때도 수도권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이 막혔었습니다.

대환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분류되는데, 정부가 수도권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며 은행들이 갈아타기 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하고, 3개월 후인 지난달 대환대출 한도를 다시 풀어줬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자 부담 줄이기'를 내세워 지난해 1월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며 갈아타기 활성화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규제가 되레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기회까지 막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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