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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세갱신권 나왔다…누가 전세 놓겠나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16 14:12
수정2025.10.16 14:1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 등 사실상 범여권이 함께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해 4년으로 늘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3+3으로 총 9년 동안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해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이 양수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신설됐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경공매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겼습니다.

9년 갱신권 추진에 대해 부동산 업계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 번 세입자를 들였다간 최대 9년 동안 보증금이 제한되기에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전세의 월세화도 한층 가속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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