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약관대출 상환 미뤄주고 어린이 보험 깎아준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0.16 11:23
수정2025.10.16 11:56
[앵커]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저출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휴직 1년 간은 부모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대출 상환도 미뤄집니다.
오서영 기자, 어린이 보험료 할인, 언제부터 받습니까?
[기자]
내년 4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저출산 극복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방안 3종은 어린이 보험료 할인, 부모 보험료 납입 유예,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입니다.
보험계약당, 즉 자녀당 1회로는 제한되지만 3개 방안 중복은 됩니다.
할인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예를 들면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을 하면 첫째 둘째 모두 할인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휴직을 할 수 없으면 출산 사유로 할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출산하는 아이를 제외하고 형제만 할인됩니다.
[앵커]
얼마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통상 3%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당 6만 원가량의 보험료라면 1800원 상당을 할인받습니다.
할인율과 최소 1년 이상인 할인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부모도 휴직 기간 납입이 유예되는데요.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을 6개월이나 1년간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도 최대 1년 이내 상환이 유예됩니다.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저출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휴직 1년 간은 부모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대출 상환도 미뤄집니다.
오서영 기자, 어린이 보험료 할인, 언제부터 받습니까?
[기자]
내년 4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저출산 극복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방안 3종은 어린이 보험료 할인, 부모 보험료 납입 유예,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입니다.
보험계약당, 즉 자녀당 1회로는 제한되지만 3개 방안 중복은 됩니다.
할인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예를 들면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을 하면 첫째 둘째 모두 할인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휴직을 할 수 없으면 출산 사유로 할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출산하는 아이를 제외하고 형제만 할인됩니다.
[앵커]
얼마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통상 3%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당 6만 원가량의 보험료라면 1800원 상당을 할인받습니다.
할인율과 최소 1년 이상인 할인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부모도 휴직 기간 납입이 유예되는데요.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을 6개월이나 1년간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도 최대 1년 이내 상환이 유예됩니다.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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