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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약관대출 상환 미뤄주고 어린이 보험 깎아준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0.16 11:23
수정2025.10.16 11:56

[앵커]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저출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휴직 1년 간은 부모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대출 상환도 미뤄집니다.

오서영 기자, 어린이 보험료 할인, 언제부터 받습니까?

[기자]

내년 4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저출산 극복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연간 1200억 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방안 3종은 어린이 보험료 할인, 부모 보험료 납입 유예,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입니다.

보험계약당, 즉 자녀당 1회로는 제한되지만 3개 방안 중복은 됩니다.

할인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예를 들면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을 하면 첫째 둘째 모두 할인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휴직을 할 수 없으면 출산 사유로 할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출산하는 아이를 제외하고 형제만 할인됩니다.

[앵커]

얼마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통상 3%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당 6만 원가량의 보험료라면 1800원 상당을 할인받습니다.

할인율과 최소 1년 이상인 할인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부모도 휴직 기간 납입이 유예되는데요.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을 6개월이나 1년간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도 최대 1년 이내 상환이 유예됩니다.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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