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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줄고, 금리 올라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16 11:23
수정2025.10.16 11:47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대출 규제는 대부분 오늘(16일) 당장 적용됩니다.



이 와중에 대출과 연동되는 시장 금리까지 반등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최나리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어떤 것들 있습니까?

[기자]

우선 수도권·규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 대출 심사를 할 때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올라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대출한도는 평균 1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인데요.

가령 연 소득 1억 원 직장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 원까지 준다는 것이 금융당국 추산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해서 금리 조건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대출금리도 불안한 모습이죠?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년 만에 반등하며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52%로 한 달 전보다 0.03%p 올랐습니다.

현재 4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5%를 웃돌고 있는데요.

주담대 변동금리에 신규 코픽스를 반영하는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 상단은 연 5.25%에서 5.28%로, 우리은행 금리 상단 역시 연 4.99%에서 5.02%로 올랐습니다.

대출 차주별 금리 변동 기간이 정해진 만큼 체감 인상 폭은 제한적이지만 변동금리형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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