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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안 팔면 '양도세 2배'…다주택자 세금폭탄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16 11:23
수정2025.10.16 11:45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에 규제 지역이 광범위하게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이 지역 다주택자들이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과 적용 시기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특히 양도세 변화가 크죠?

[기자]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가산됩니다.

보유 기간별로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강남 A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5년 전에 분당 시범현대 전용면적 59㎡를 8억 원에 매입해 올해 14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 중과로 약 3억 37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조정 지역 대비 세금 부담이 80% 가까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 부담이 현실화되는 내년 5월까지는 집을 팔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받는 규제가 생기죠?

[기자]

그동안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뀌는데요.

특히 이 거주 요건은 '매수' 시점에 확정됩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매수했다가 규제 해제 이후 집을 팔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오늘(16일) 매수분부터 적용받습니다.

취득세도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1~3%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 3주택자는 12%(비규제 지역은 8%) 중과세율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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