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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 파기환송

SBS Biz 김한나
입력2025.10.16 11:23
수정2025.10.16 11:52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1조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던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은 근거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이 2심을 뒤집은 건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주장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노소영 관장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은 노태우 대통령 재직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재산분할에서 피고인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비자금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천 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 분할액은 재산정에 들어가게 되고 위자료 20억 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SK그룹에 유리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되죠?

[기자]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가 줄어들고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자금을 마련할 시간도 벌 수도 있습니다.

[이재근 / SK측 대리인 율촌 변호사 :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아 노 관장 측 입장은 따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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