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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다 "앗 뜨거"…뷰티 디바이스 '주의보'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0.16 10:31
수정2025.10.16 12:00

[사진=한국소비자원]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당수가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위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8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아직 별도의 안전 기준·규격이 없어 작동 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와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케어클의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제품은  특정 모드에서 EMS(전기근육자극)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케어클 제품의 주파수는 434만8000Hz(헤르츠)로,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았던 세영의 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89Hz)와 비교하면 약 4만9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높게 측정된 LG전자의 프라엘 멀티코어(100만1000Hz), 디오네코리아의 디오네 플러스 갈바닉 마사지기(105만2000Hz)와 비교해도 4배가량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케어클 등 사업자들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고, 케어클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기기 표면온도가 정상 체온(37℃)을 넘어갈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은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를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제이아트컴퍼니) △프라엘 멀티코어(LG전자) 등 2개 제품은 40℃,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큐비스트)는 38℃로 3개 제품이 정상 체온인 3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은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디오네 플러스 갈바닉 마사지기(디오네코리아) △위드웰 2세대 갈바닉 마사지기(세영)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동국제약)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제이아트컴퍼니)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큐비스트) △메르비 플래티넘(로츠)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케어클) 등 총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케어클 제품은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있다", "사용만으로 피부 탄력·치밀도·리프팅 개선", "피부 재생과 탄력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으로 제품을 광고했고, 디오네 제품도 "주름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 "세포 재생과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구를 넣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디오네코리아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포함한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을 채택했으며, 내년까지 각 회원국에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미용기기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고,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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