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료 두고 단체 간 갈등…음악저작권협회 피소돼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0.16 09:52
수정2025.10.16 09:54
[음악 저작권료 (PG) (사진=연합뉴스)]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저작물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인 1천억원대 '레지듀얼 사용료'를 두고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또 다른 저작권 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사이에 법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레지듀얼 사용료를 불투명하게 관리·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고소·고발했고, 음저협은 "내일(17일)부터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한 공식 안내를 시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함저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음악 저작자를 대신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며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를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고,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 분배됐는지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저협은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달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형사 고소·고발했습니다. 또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15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용 내역 중 24개월 이내에 어떠한 권리자의 청구가 없던 레지듀얼 사용료가 발생했다"며 "구글 측은 해당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협회(음저협)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저작권 사용 근거를 갖춰 청구한 함저협에 정산을 실시했고,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저협은 "이번에 논란이 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협회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청구할 경우 협회를 통해 지급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내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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