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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폭탄…내 집 팔 때 양도세 얼마나 늘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16 07:55
수정2025.10.16 07:56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별 최대 30%) 혜택도 없습니다. 다만, 이 방침은 내년 5월까지는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매물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A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5년 전에 분당 시범현대 전용면적 59㎡를 8억원에 매입해 올해 14억원에 팔 경우를 가정하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1억8893만원가량 내야 하지만 규제지역이 돼 세금이 중과된다면 3억369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 양도세가 약 1억4797만원(78.3%) 뜁니다. 

특히 1세대가 1채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2년 거주 의무는 16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을 때는 2년 넘게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취득세도 2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3%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주택자는 12%(비규제지역은 8%)입니다. 이 규정 역시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에서 20억원 아파트를 사서 3주택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기존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해 취득세가 1억 6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2%를 적용해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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