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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37곳 '삼중 규제지역'…230만가구 패닉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16 05:52
수정2025.10.17 18:41

[앵커]

정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세 번째 부동산 규제를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 그 효력이 오늘(16일)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최지수 기자 나왔습니다.

37곳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문재인 행정부 때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또 서울을 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선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나머지 전체 자치구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분당 등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주담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6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젠 3억 6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시에 적용합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번에 함께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매수만 허용됩니다.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도 대상인데요.

용산 '한남더힐'은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택들이 규제를 빗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아파트 기준 약 230만 가구가 타격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토허구역에선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때까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계약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더 확산되면 추가 지정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새로운 대출규제 내용도 나왔죠?

[기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이었는데요.

주택 가격이 15억을 넘기면 차등적으로 더 줄어듭니다.

15억에서 25억 사이는 최대한도가 4억 원, 25억 을 넘기면 2억 원까지 밖에 못 빌립니다.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집값 상승이 결국 다른 15억 이하 집값까지도 견인한다고 보고 돈줄을 더 조였습니다.

대출한도 산정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DSR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올라가면서 한도가 평균 10%가량 줄어듭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봉 1억 직장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 원 줄어듭니다.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간 5만 2천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오른다고요?

[기자]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코픽스가 전달보다 0.03% 포인트 오른 2.52%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 상단이 5.25%에서 5.28%로 높아집니다.

우리은행 금리 상단 역시 4.99%에서 5.02%로 오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신규 코픽스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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