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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최대 8600만원 대출 덜 나온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15 17:48
수정2025.10.15 18:11

[앵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부터 고강도의 대출규제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 위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지는 최나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금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은 고가주택 가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수요를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대출심사 때 더해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는 평균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연 소득 1억 원 직장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합니다. 

이번엔 전세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1 주택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DSR은 14.8%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DSR이 7.4%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DSR 40%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주비 대출만 현행대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와 가산금리 상향조정은 당장 내일(16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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