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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취득세 '껑충'…정비사업도 타격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15 17:48
수정2025.10.15 18:48

[앵커]

대대적인 규제 지역 확대는 세금 제도와 정비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특히 자칫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오릅니다.

취득세 먼저 보면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를 내야 합니다.

가령 2주택자가 서울 마포구에서 20억원 아파트를 사서 3주택자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단순 계산으로 기존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해 취득세가 1억 6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2%를 적용해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 5월까지 유예이긴 하지만 새롭게 규제 지역이 된 곳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도 각각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자칫 내놓으려고 했던 매물도 감추게 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정비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요?

[기자]

일단 내일(16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해집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들,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 곳들이 대상입니다.

거래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고 양수가 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굳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조합원 지위를) 사는 가격보다 현금 청산 가격은 낮아요. 권리가액이라. (규제 지역) 재개발 투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생겨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공급 물량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주비 대출도 제한이 됩니다. 서울의 공급은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도심 내 주택공급인데 정부가 초점은 수요 억제에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류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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