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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에 화들짝…서울 전역·분당 과천까지 규제 '초강수'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15 17:48
수정2025.10.15 18:08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체는 물론 경기도 상당수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3중 규제에 나선 것은 8년만입니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광명시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 용인시 수지, 수원시 영통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16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낮아집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국평(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살 때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젠 5억 원 남짓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도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보다 강화하고 전세대출도 처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유지되고, 15억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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