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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3%로 높아지면 대출한도 15% 줄어든다 [10·15 대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15 13:24
수정2025.10.15 13:59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스트레스 금리 상향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차주별 대출한도가 1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5%로 되어있는 스트레스 금리를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0%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하고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의 변동형 주담대 한도가 4300만원(14.7%) 감소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 2억9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로 높아지면 2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혼합형(5년) 주담대의 경우 3700만원(12.2%, 3억400만→2억6600만원), 주기형(5년) 주담대의 경우 2200만원(6.6%, 3억2500만→3억4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변동형 주담대 한도는 당초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14.7%) 감소하고 혼합형(5년)의 경우 6억원에서 5억3300만원으로 6700만원(1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기형(5년)의 경우에는 6억원 한도 제한만 받아 한도가 줄어들진 않을 전망입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차주의 DSR이 전세대출로 최대 14.8%p 오를 전망입니다.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경우 2억원의 이자가 DSR 산정에 반영돼 DSR이 14.8%p 오르고, 전세대출이 1억원일 경우에는 7.4%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전세대출 2억원시 7.4%p, 전세대출 1억원시 3.7%p의 DSR 상승이 예상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적용은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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