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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넘는 집, 대출 2억까지만…고가주택 '정조준' [10·15 대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15 11:25
수정2025.10.15 11:43

[앵커]

이재명 정부 첫 대책이었던 6·27 규제의 핵심인 대출 규제 역시 더 강화됩니다.



앞서 보신 규제 지역에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전세대출 규제 변화였는데, 역시 일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고가 주택은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시가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제한됩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제한되고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 한도 제한은 내일(1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포인트가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3%포인트로 더 높아집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이 됐네요?

[기자]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DSR 한도가 꽉 차도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자 부담까지 계산에 포함돼 새 전세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전산 시스템 등 금융권 준비 상황을 감안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와 정책대출의 DSR 적용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서민, 실수요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해 주담대 공급을 줄일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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