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인기 광풍에…G마켓, 허위 판매 '퇴출'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0.15 10:44
수정2025.10.15 15:30
[사진=G마켓]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약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 등으로 과장광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지마켓)은 해당 판매자에 대해 최대 '퇴출'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다음 달 3일부터 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상품에서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위반 상품에 대해 3차 적발 시 판매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신설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1차 적발될 시 경고 및 해당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2차로 적발되면 최종 경고 및 일정 기간 신규상품 등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적발되면 G마켓 내에서의 판매 활동 자체를 막는 '판매자 ID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것을 '부당 광고'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G마켓이 명시한 부당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식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의료기기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성능 또는 효과를 과장한 경우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문구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면역력 강화’, ‘건강 개선’ 등 기능성 표현 사용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부당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G마켓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반 적발 시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어기는 판매자(셀러)는 단계에 따라 아예 판매자 ID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광고가 소비자 고객의 쇼핑 경험을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여서 악의적·반복적 위반 판매자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적발된 건수는 2022년 8813건에서 지난해 1만33건으로 13.8%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302건에 달합니다.
올해 기준 허위·과대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7587건)로 나타났으며, 네이버 쇼핑(1420건), 인스타그램(323건), 쿠팡(31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양강 체제를 형성한 상황에서 중국의 알리바바그룹과 동맹을 맺은 G마켓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맞춤형 상품 및 혜택 추천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를 도입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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