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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37곳 실거주 안하면 집 못산다 [10·15 대책]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15 08:20
수정2025.10.15 10:52

[사진=연합뉴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입니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를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과천시, 광명시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정부는 과거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가중된 만큼 규제지역 범위를 최대한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청약 재당첨은 최장 10년까지 제한됩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어렵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됩니다.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시가 15억~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주택자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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