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사기 주의…신고이력 살펴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0.15 06:52
수정2025.10.15 06:54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과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아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할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회원에게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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