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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사람 전세대출 막는다…이자 DSR에 반영 [10·15 대책]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14 18:18
수정2025.10.15 10:09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화와 대출 수요 관리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유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제대로라면 DSR40%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도 전세대출은 실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이상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SR 40% 내에서 현재 DSR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여야만 하는 셈입니다. 

시행시기는 행정지도와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는 오는 29일부터입니다. 

지난 9·7 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인데 이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원금은 보증금으로 은행도 고스란히 돌려받는 금액이어서 이자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집이 있으면 정부 보증 저리로 나가는 전세대출 제한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DSR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신규대출에 해당하므로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은 원칙적으로 규제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전세대출부터 적용"이라며 "규제시행일 이전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하던 차주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25억 넘는 집, 대출 2억까지만..고가주택 '정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높을수록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바뀝니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대출 한도 더 줄인다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p(포인트)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엔 주담대 받기 더 힘들어진다...1월 조기 시행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으며,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완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지정되는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해당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돼 대출수요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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