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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넘는 집, 대출 2억까지만…고가주택 '정조준' [10·15 대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14 17:43
수정2025.10.15 10:05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 안정화에도 시장 과열 확대 우려에 선제적 대출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 6억원을, 고가 주택의 경우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현행 동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대출 한도 더 줄인다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p(포인트)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3.0%p이지만, 하한인 1.5%p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3.0%p로 높여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에 반영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됩니다.

소유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 시행시기는 행정지도와 감독규정 개정을 마치는 오는 29일부터입니다.  

지난 9·7 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인데 이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원금은 보증금으로 은행도 고스란히 돌려받는 금액이어서 이자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엔 주담대 더 힘들어진다...1월 조기 시행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으며,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완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지정되는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해당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돼 대출수요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예상 못 했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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