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광·필러 44번 받고 실손청구…가짜환자 130명 꿀꺽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14 15:01
수정2025.10.14 15:34
[앵커]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보험이 되는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장과 환자들이 서로 짜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쪽에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갔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한 병원에서 터진 사기가 적발된 건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병원장과 환자 합쳐 131명이 보험금 허위 청구로 1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는 도수, 통증 치료를 했다는 가짜 진료기록을 발급했는데요.
이들 130명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해당 병원장이 챙겼습니다.
미용시술을 엑스레이 검사비, 통증주사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식으로 10억 원 요양급여를 받아간 겁니다.
[앵커]
통증 치료를 받았다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모두에서 보험금이 샜을 텐데, 구체적인 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병원은 신데렐라, 백옥, 마늘 등 수액을 조합한 자체 제작 수액상품이라 홍보하며 인근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이중 72세인 한 노인은 21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허리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이 기간 동안 물광,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시술을 44차례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 경찰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동조·가담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보험이 되는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장과 환자들이 서로 짜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쪽에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 갔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한 병원에서 터진 사기가 적발된 건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병원장과 환자 합쳐 131명이 보험금 허위 청구로 1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는 도수, 통증 치료를 했다는 가짜 진료기록을 발급했는데요.
이들 130명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해당 병원장이 챙겼습니다.
미용시술을 엑스레이 검사비, 통증주사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식으로 10억 원 요양급여를 받아간 겁니다.
[앵커]
통증 치료를 받았다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모두에서 보험금이 샜을 텐데, 구체적인 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병원은 신데렐라, 백옥, 마늘 등 수액을 조합한 자체 제작 수액상품이라 홍보하며 인근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이중 72세인 한 노인은 21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허리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이 기간 동안 물광,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시술을 44차례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 경찰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동조·가담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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