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테더 시세 급등으로 자동상환…손실 전액 지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0.14 06:40
수정2025.10.14 06:45
빗썸이 서비스 내 강제 청산 제도로 피해 입은 이용자들 손실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3일)저녁 빗썸은 "11일 오전부터 발생한 글로벌 이슈들로 시장 변동성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시점부터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변했다"며 "테더(USDT) 시세 급등으로 인한 일부 거래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어 빗썸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따라 코인대여 서비스의 자동상환이 발동한 점을 인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회원님들의 손실에 대해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 기간 내 코인대여 이용자들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테더(USDT) 자동상환 과정에서 타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빗썸은 이 외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빗썸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대여 상품의 자동 청산이 발생하면서 테더(USDT) 가격이 기존의 3배 수준인 5천57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서자 보상으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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